아크로서울포레스트 62평 매매, 성수동 대표 명품 주거 공간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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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건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재건축아파트)’는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107동 저층부에 설치되는 방음벽과 건물 사이 이격거리가 불과 0.9m에 지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조망권과 환기권이 침해되고, “수억 원의 재산가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내에서도 환경기준 준수 부서와 도시미관·주거권을 중시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조합과 시공사 역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 href='https://kachi.co.kr/' data-kw='가치서울'>가치서울</a> “수억 원의 재산가치 손실이 우려된다”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 107동 저층 입주민by 마음방음벽은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건물과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을 경우 주거권을 침해한다. 채광·환기·조망이 가로막히고, 폐쇄감과 안전 문제까지 초래한다. 소음을 줄이고자 하면 거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훼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었다.입주 예정자들은 “5층 이하 저층부는 수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호소한다. 이는 단순한 <a href='https://kachi.co.kr/' data-kw='가치서울'>가치서울</a> 불편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로 연결된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과 동에 따라 피해가 불균등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현행 법은 방음벽의 높이를 규정하지만, 건물과의 유격거리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부서는 “설치 의무”를 강조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삶의 질 훼손”을 들어 철거를 요구한다. 법규의 모호함이 부처 간 서로 다른 강행 조치를 내놓았다.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방음벽 전면 삭제를 결정한 것은 미관상의 이유뿐 <a href='https://kachi.co.kr/' data-kw='가치서울'>가치서울</a> 아니라, 주거환경 전반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주택법상 소음 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도시 경관과 주민 생활권이 희생된다면, 이는 근본적 모순을 드러낸다.재건축 조합과 시공사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부의 주장이지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입주 지연을 우려해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이곳 입주민 불신만 커졌다. 대규모 아파트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임을 망각한 결과다.이번 논란은 재건축 과정에서 <a href='https://kachi.co.kr/' data-kw='가치서울'>가치서울</a> 주거권·환경권·재산권이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다. 단기적으로는 소음 실측 결과에 따라 방음벽 대체 방안(방음창 보강, 방음 구조 변경 등)을 모색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방음벽과 건물 간 유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해 거주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을 막는 벽’이 곧 ‘삶을 막는 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서울송파구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진주재건축아파트 #올해말입주예정 #107동방음벽논란 #입주민수억원손실 #조망권환기권침해 #방음벽설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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